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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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주민 주도 정비구역 설정해 신청 가능…용적률 상향 조정

  • 승인 2024-08-19 11:18
  • 신문게재 2024-08-20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여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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