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 |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지원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 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 후 2025년부터는 출산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천시가 추가 지원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김수완 의원은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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