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모습. |
7월 24일 개정된 법령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재배 농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군이 밝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사과·배 재배 농업인들은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구체화됐다.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의 감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10년 이내 과수화상병이 재발생할 경우, 발생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됐다"며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여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에서는 2024년 과수화상병이 15건, 8.3㏊ 규모로 발생했으며, 2019년 첫 발생 이후 계속되는 이 병으로 인해 사과와 배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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