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의성군) |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였으나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보육시설 및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14개소 △ 초·중·고등학교 3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전광판,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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