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출생 위기 극복 신규사업 안내문. |
시는 16일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규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초(超) 다자녀가정(5자녀 이상)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6억 6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결혼비용 신용대출에 대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5%의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2년간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신·출산가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연 5%의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년간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지원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게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사업도 시행 중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657명이 입학지원금을 수령했으며, 2023년 지원자 535명보다 향후 4배 이상 지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등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될 신규사업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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