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 |
도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 동안 시군, 도교육청, 경북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중 52.9%가 발생한 하교 시간대에 보행자 보호 의무와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위반, 불법주정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판매,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노후 광고물에 대해 어린이·교육환경·식품 안전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까지 점검과 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지난 2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안전 점검과 단속으로 1548건(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1465건, 불법 광고물 등 8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학교 주변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해 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등·하교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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