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시행하는 저출생 신규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등 3가지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이다.
지원은 신용대출 1000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의 이자(2년간 최대 100만 원)이다.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이다.
지원은 신용대출 1000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의 이자(3년간 최대 150만 원)이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지원은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 희망 가정은 기간 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확인하거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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