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당초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해 조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무안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7년 이내),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다.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8월 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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