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각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사진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물. |
태안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각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연료와 오일류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진화가 큰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5년 여름철 충남지역 차량화재는 341건으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