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갯바위 고립사고 구조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린다.
연안사고 위험 예보시기는 8월 19일부로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기존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해제되고, 연중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와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발령한다.
특히, 연안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되거나 빠른 조류로 인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주차 금지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하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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