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할머니는 남편(86세)과 단 둘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집을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를 통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당시 도로변이 어두워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열대야가 지속되던 때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받은 우성사곡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평소 관내 상습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여 할머니의 특성 및 자주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수색하던 중 다행히 어두운 도로를 위태롭게 걸어가던 할머니를 빠른 시간에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최근 노령화시대를 맞아 해마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매환자들의 실종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며 지문 사전등록, 소형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 실종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가정 복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문사전등록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물론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보호자와 환자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치매노인 보호는 해당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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