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출동 요청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경미한 증상이나 질환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119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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