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금연구역 확대'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이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흡연자 단속도 실시할 계획으로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이러한 내용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