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 남덕유산 칠연계곡 인근 대형 카페가 하천부지와 군유지에 불법 시설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이창식 기자 |
본보 취재진이 지난 1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카페는 카페 이용객에 한해 파란 팔찌를 배부했으며 불법으로 건축된 하우스 시설물을 지나 소나무 숲 테이블과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사지 않고 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나무 숲과 하천계곡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직원이 통제했다.
사유지인 카페 건물을 외에 주차장 부지 내 하우스 시설물, 소나무 숲에 설치된 테이블과 소파, 의자는 군유지와 하천부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이었다.
피서객 A 씨는 "다리를 건너서 마음대로 계곡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카페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다는데 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데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피서객 B 씨는 "하천부지와 군유지에 불법으로 휴식공간과 데크 쉼터를 조성해놓고 백주 대낮에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카페 관계자 이 모씨(전 군의원)는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군청에서 공문을 받아본 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환경과 하천팀, 민원봉사과 건축팀 등 관계자는 "현장확인 후 불법 시설물로 확인되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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