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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8월 현재까지 640명의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91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첫째아 출산의 경우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둘째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자격 유형이 결정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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