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20세~65세 이하인 자로 지원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고 단속 원증을 제공받는다.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수막은 장당 1200~2100원을, 코팅 벽보는 450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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