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완도축협 전경./이재선 기자 |
16일 강진완도축협 내부감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주도 기획부동산 관련 사안은 지난 2020년 9월 최초 거래를 시작으로 지난 2021년 3월까지 총 165억원의 대출이 완도지점을 통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명의 대출, 사용처 미확인 대출, 대출가능액 초과, 대출 심사위원회 미승인, 대출 심사 소홀 등 분할 여신 금지·전결권 위반·담보 취득 불철저 3가지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대출된 금액이 모 기획부동산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조합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담보물권은 제주도 제2 신공항 부지 내 진입로 없는 맹지로 실질적 차주 A 씨를 비롯해 A 씨 회사 임직원 3명 등의 차명 계좌로 12차례에 걸쳐 47억원이 대출됐다. 이 중 2020년 9월 같은 회사 B 씨와 관련된 대출 9억원 등 15건 67억원 등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사용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승인돼 자금 용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 결과 지적됐다.
이와 함께 대출 심사에서 명의 이용 대출을 묵과하는 등 용도 유용, 고가 감정, 내부절차 무시한 전결권 위배 등 고액 대출 시 거쳐야 할 대출 심사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다양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일례로 지난 2020년 9월 한 달도 안 된 취득가 4억7000만원의 부동산물건을 9억원으로 감정해 대출이 이뤄졌고 지난 2021년 3월에도 실거래 가격이 7억1460만원인 물건을 담보로 10억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11건 총 46억5500만원의 대출금은 기업 시설자금 용도였음에도 기업 운전자금으로 묵인했으며 2021년 3월 실적도 없는 신설 회사 2개 업체에 13억의 대출을 해주면서 필요 자금 산출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재 14건에 대한 대출 51억원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관리돼 금융감독원에 보고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진완도축협 관계자는 "최근 불법 대출 사실은 A 상임이사와 B 조합장이 갈등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 대출 이후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A 상임이사가 부실 대출 심각성을 파악해 자체 감사를 시행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강진완도축협은 지난 1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A 상임이사 해임결의안을 안건에 상정했으나 해임안은 부결됐다.
한편 강진완도축협의 대형 비위가 드러난 만큼 제 식구 감싸기식 자체 징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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