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자는 주민세 개인분 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해 1만 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는 8월 초에 발송됐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2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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