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이다.
납부는 ARS 전화,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거래 은행 홈페이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9월 2일까지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부 시 개인분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사업소분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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