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 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소 분은 7월 1일 기준 고창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주민세(사업소 분)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고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해당 납부서와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군청·읍 면사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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