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화재 참사 50일 만에 특별감독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사업장 안전시설 재정지원, 위험성 평가제 사후 관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사망 사고 등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로 다시 조사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책임은 감추고, 참사를 부른 핵심 원인은 외면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사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아리셀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도 단 한차례도 감독에 나서지 않았고,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산재보험 감면혜택까지 준 것을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일어났음에도 사업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참사가 빚어졌다는 비판이다.
노동계에선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상주 외국인 143만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2만9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내국인이 꺼리는 고위험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고용되며,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10% 안팎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용 문제를 포함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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