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이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은 13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만으로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국우유가 거의 매년 하도급업체를 교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짜 사장'인 건국우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국우유 공동행동뿐만 아니라 음성민중연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심규원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에서조차 이런 노동 착취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건국대학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재단의 이사장인 유자은 이사장께 묻겠다. 우유 상자를 매일같이 세척하는 일이 고도로 전문화된 일인가? 한시적으로 잠깐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하도급을 주며 노동자를 착취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음성지역 전반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조직국장은 "지역 주민들이 불법 파견으로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최소한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에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음성군의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8월 7일 종료된 근로감독에서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 간 불법파견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충주지청은 사내하도급업체 제이앤비맨파워와 직업소개소 돼지인력, 다움산업 간의 불법파견 관계를 적발했다.
근로감독 조사 과정에서 직업소개소와 사내하도급업체 간의 '도급계약' 문건이 입수됐고, 사내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견 나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2100만 원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이 중 연락이 닿은 25명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이 지급됐으나, 미지급된 8명분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책임은 하청업체와 직업소개소에만 물어졌을 뿐, 정작 이들을 고용한 건국우유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노동단체는 지적했다.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파견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 제이앤비맨파워는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파견을 통해 일했던 33명 중 신원이 파악된 20명 중 직접 고용될 의사가 있는 9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완료했다.
충주지청은 그밖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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