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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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자리”

4년간 2% 인상 그쳐…물가상승률 반영 처우개선 필요성 부각

  • 승인 2024-08-15 09:11
  • 수정 2024-08-15 14:25
  • 신문게재 2024-08-16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물가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사진) 의원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2019년 이후 4년간 단 2% 인상에 그쳤다.

1인 기준으로 2019년 최대 46만 8000원이던 지원금은 2023년 47만 8000원으로, 1만 원 증가에 그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12.2% 상승한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생활지원금'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이 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최대 51만 2000원에서 2024년 최대 62만 3000원으로, 약 11만 원 인상됐다.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방안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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