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되며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적용받는 유치원·학교는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대로 흡연이 금지된다.
세종시보건소는 개정된 사안을 반영해 관내 어린이집 307곳, 유치원 65곳, 학교 104곳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또 시설 주변에는 관련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8월 말까지 출입구, 울타리 등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17일부터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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