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해당 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불허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시는 인허가 승인에 앞서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규정에 따라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 및 주거 교육환경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27만 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 이어서 데이터센터 건립은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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