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불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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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불허' 통보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

  • 승인 2024-08-15 10:45
  • 신문게재 2024-08-16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를 불허 통보했다.

특히 시는 해당 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불허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시는 인허가 승인에 앞서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규정에 따라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 및 주거 교육환경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27만 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 이어서 데이터센터 건립은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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