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3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추가된다.
30m 이내 금연 구역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구역이 포함되며,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추홀구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금연 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구정 소식지인 '나이스 미추'와 옥외 전광판 및 구·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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