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비례) 대전시당 위원장이 8월 14일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인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3만 6000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 의원실은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러한 허점은 전세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게 황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 대전의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었고 특히, 한밭새마을금고에서만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국토교통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고, 신협 23%, 농협 15% 순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돼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이 개정안에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임에도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결탁과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무고한 서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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