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을 방문한 박수현 의원.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 3일간 323㎜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부여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이다.
박수현 의원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문화유산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문화유산을 제때 수리하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황정아(대전 유성구을)·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 등 모두 21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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