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회의원 |
8·15 광복절 하루 전에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또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수호의 선봉이자 국민 통합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김형섭 관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광복절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 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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