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전문가로 양산시에서는 현재 127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했거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돌봄이 가능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다. 응시서류는 양산시여성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를 확인하거나 양산시여성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아이돌보미 증원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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