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점검 장면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동 절기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년 11월~25년 4월 예정)에 대비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14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서 올 상반기 때 점검하지 않은 곳들이며,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NGO환경단체원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반이 각 시설을 찾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으로 62곳 사업장을 점검해 3곳 시설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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