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24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6건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금품 체불액은 약 6700만 원에 달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5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모든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24건)을 비롯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16건), 취업규칙 부적정(15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7건), 비정규직 차별(3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2건)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는 등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또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근로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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