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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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술타기’·‘기존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승인 2024-08-14 10:0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3일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최근 유명 연예인 김호중 씨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음주사고 후 재음주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수법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기존 '6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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