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4만2327건(4억 62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6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세액이 6.9%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주민세 감면 정책(서부·결성면 1861건, 2047만원 감면)이 종료되고 정상 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142211),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9월 2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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