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전년 대비 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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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전년 대비 6.9% 증가

  • 승인 2024-08-14 09:01
  • 수정 2024-11-13 11:23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은 2024년도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4만 2327건(4억 62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6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세액이 6.9%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주민세 감면 정책이 종료되고 정상 과세로 전환된 결과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142211),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9월 2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의 주민세 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은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피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세 부과는 정상 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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