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고창소방서 제공 |
14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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