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 정읍 호남고등학교에서 등교 시간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교육지원청 제공 |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 위원회의 전문성 신뢰성 확보 요구 증가 및 학교 업무경감 기여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시행(2024년 3월 28일)을 통해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를 지역 교권보호 위원회로 이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 정읍 호남고등학교에서 등교 시간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교육지원청 제공 |
정읍교육지원청은 원활한 캠페인 활동을 위하여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는 한편 문구 세트로 이루어진 홍보 물품을 제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해 교권 침해 예방 및 특이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 활동을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순조롭게 진행했으며 이달 중 정일중(8월 16일), 정읍고(8월 27일), 샘고을 중(8월 28일)에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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