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이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방보조금 허위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 전반이며 주민 누구나 군 누리집(www.jincheon.go.kr)의 예산 낭비 신고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신고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방보조금의 편성단계부터 집행,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 왔다.
그 예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해 예산 편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집행점검, 정산검증, 회계감사 등 단계별 관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단을 구성해 점검 중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본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보조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눈먼 돈 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