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대전 5개 고등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다수 학교 교사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학교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역 A 고등학교에선 시험문제 오류로 5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A 학교에선 2021년 5월 22일부터 2024년 6월 14일 사이 한 교사가 1학기 기말고사 교과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정답 처리를 했다. 같은 해 2학기 또 다른 교사도 같은 출제 오류로 심의를 거쳐 복수정답 처리하는 일이 있었다.
A 학교에선 이전에도 한 해 교사 4명이 출제오류를 내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되면서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 문제도 지적됐다. B 고등학교에선 2021년 6월 5일부터 2024년 6월 21일 사이 한 교사가 수행평가 평가항목과 달리 점수를 매긴 것이 확인됐다. 학기 중 2회에 걸쳐 총점을 내는데, 두 번 각각 평가해 더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교사는 평가계획을 미리 정해 놓고 평가하는데 이와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검토를 소홀히 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깎았다고 대전교육청 감사관 감사반은 판단했다. 해당 문제로 B 학교 교사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C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만점 10점에 각각 10점, 8점, 6점, 4점, 2점, 1점으로 배점항목을 정해 놓고 항목에 없는 점수를 부여해 지적을 받았다. C 학교에선 이 같은 문제로 교사 3명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자격이 안 되는 학생에게 개근상을 수여한 점도 드러났다. D 고등학교에선 '진급·졸업 및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석 일수가 3일 미만인 학생을 정근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교사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C학교에서도 같은 지적으로 교사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각기 다른 의견을 기재해야 하지만 같은 의견을 작성한 문제도 2개 고등학교에서 드러나 교사 2명이 주의를 받았다.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이 중요한데 지속된 안내에도 일부 미흡한 문제가 있다"며 "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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