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가철도공단 전 본부장 A(60대)씨와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60대)·C(50대)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업체 실운영자 D(50대)씨를 뇌물공여 및 전기공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본부장을 지낸 A씨는 전기공사의 발주, 시공관리, 낙찰적격 심사 등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게 불법적인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씨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한 업무방해 혐의다.
A씨는 이렇게 해서 3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2020년 7월 롤렉스 시계 두 점을 받고 순금 호랑이 1량 등 7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다. 또 벤츠 승용차 제공을 약속 받았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시설 공사에서 무자격자의 시공을 가능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라며 "장기간의 상납 등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범행의 전모를 밝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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