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천안과 아산 지역 일대 폭주족을 중심으로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형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위법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올해만 총 187건을 적발하고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다가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 행위 발생 가능성을 두고, 이번 달 7일 대규모 단속을 위한 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주재 천안(서북·동남)·아산 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모여 폭주족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무등록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폭주족 예상 집결지는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경찰청은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483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77대 등 경력·장비를 사전배치한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현장에서도 무관용 단속을 하고,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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