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 절차로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 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뒤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영주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