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원상복구를 마친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농지./이창식 기자 |
본보는 지난달 23일 '임실군, 봐주기 행정 처리 의혹…민원 처리 지지부진'이라는 제목으로 취재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군 임실군건설과,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밭에 골재를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행위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초 입장과는 달리 원상 복구에 대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자 "바닥에 잔디를 깔고 마대에 블루베리를 경작하도록 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흙을 파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 처분이 미흡하다. 농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흙을 파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그 불법성을 민원으로 제기했다면 원상 복구가 먼저다"라며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전용했다면 이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있어야 당연한데, 봐주기식 행정처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농지법 제61조에 따르면 '제7조의2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고, 제62조에는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보자 A씨는 임실군의 봐주기식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법규를 지키며 행정을 믿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바보가 됐다"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파헤치고 가로등까지 설치했는데도 군은 눈뜬 봉사냐"며 믿을 수 없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실=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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