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원서는 천안시청 조합원 및 전국 공무원 1만2512명의 서명부가 포함됐다.
해당 시의원은 7월 15일 노조의 '성희롱, 성추행 천안시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같은달 24일 상임위원회 출석 및 의사진행, 26일 본회의 등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해당 시의원이 공개 사과와 상임위원장 사퇴를 언급하며 피해자와의 중재를 요청하고도,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의정활동을 한 것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영준 위원장은 "지방의원과 소속 공무원은 엄격한 위계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공직사회에서 지방의원이 저지른 비위를 조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에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로 엄벌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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