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 |
대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의 주요 내용은 학교장추천제 운영 비율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이다. 이중 육아기 가정 지원 항목 신설된 것이다.
학교장추천제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을 하는 제도로 운영 비율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인원의 10% 미만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20%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전교육청은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 가능 학생이 1468명 늘어나 총 1만7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지원 항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 1인당 연간 초등 72만 원, 중·고등 60만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 없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차은서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취약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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