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시) |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단,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시는 현재까지 개인분 주민세 외에도 사업소분 주민세 8만 4754건, 116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로 9월 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예산·재정·세정〉세정도우미〉열린마당〉세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전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시는 앞으로도 납부율 제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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