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2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머,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 보호과, 처인구 산업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 등지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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