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의료비후불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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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의료비후불제 확대 지원

수혜 대상 45만→81만명
저출산 정책 연계 다자녀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 승인 2024-08-13 12:45
  • 수정 2024-08-13 14:08
  • 신문게재 2024-08-14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의료비


충북도의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이번 정책확대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정책 확대로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수혜 범위가 늘어난다. 수혜 대상은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으로 확대된다.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연령 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 부모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척추측만증과 치아교정, 선천성 안검하수, 골절 등 적시 치료가 가능해진다.

김 지사는 "수개월간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다자녀 가족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 다자녀 가구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첫 시행 이후 869명이 사업을 신청했다. 융자금 상환율은 99.2%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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