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운영한 화장장 시설은 광주시와 행정구역이 맞닿는 곳에 위치해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화장장 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시는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를 11월 11일까지 공고한 이후 유치를 희망한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명의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화장시설 건립 부지 면적 (5만㎡~10만㎡) 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정했다.
특히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00억 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하고,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 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 및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지역 부지와 경계를 맞닿는 행정 리·통에는 3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4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부지 선정은 주민 동의율, 민원 발생 정도, 주변 교통망, 부지 조성 비용, 부지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과 함께 화장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객관적 입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한 마을에는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기회도 제공하며, 최종부지는 공모신청서 접수 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할 방침이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하남시는 화장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지 선정 완료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인센티브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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