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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사업자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주방위생관리 설비와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의 60%(업소당 최대 500만 원)를 지원한다. 2019~2023년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지원업소를 선정하며, 위생 등급제 지정(신청)업소는 가산점을 준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군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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