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의정부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한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단체포함)이라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특히 송달받은 납부서의 사업소 연면적이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고,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사업주는 위택스나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T/ATM)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공통번호(142211)로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도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마지막 주에는 접속량이 많아 가급적 조기에 납부할 것을 권장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치의 세액 공제(1600원)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적용받아 9월 재산세부터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할인 혜택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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